우리의 약속
아이의 복지가 최우선
UISG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서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학대나 방임에 관한 우려에 대응할 때 아동의 이익과 복지를 언제나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교사는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하기에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를 알아차리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학대나 방임을 발견하고 아이와 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전문적·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 보호 정책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에도 부합합니다.

아동 학대의 정의
국제적으로 공유된 정의
UISG는 다양한 문화, 신념, 관습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존중하기 위해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학대 및 방임 정의를 따릅니다.
“아동 학대 또는 가혹 행위란 책임, 신뢰 또는 권력 관계 속에서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및/또는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또는 소홀한 대우를 말한다.”세계보건기구
아동 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며 교육과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가로막습니다.
세이프가딩 조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UISG는 학생, 가정,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정책과 절차
- 명확한 아동 보호 정책
- 포괄적인 교직원 행동 강령
- 피해 사실 공개 처리 및 학대 의심 사례 후속 조치를 위한 명확한 절차
훈련받은 전담 인력
- 지정되고 훈련받은 아동 보호 담당관
- 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전담 대응팀
- 모든 교원 및 행정 직원의 아동 보호 교육 및 인증
모든 성인을 확인합니다
- 모든 직원과 정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 음악 교사, 캠프 직원, 방과 후 활동 제공자 등 학생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확인
협력과 교육
- 초등부 PSPE와 중등부 생활 기술 수업을 통한 안전 교육
- 모든 학생의 웰빙을 위한 학부모와의 협력
- 학생 보호와 복지를 위한 관계 당국과의 협력
공동의 책임
모두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
아동이 해를 입었거나 위험에 처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모든 직원은 학대나 방임 의심 사례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보고하지 않으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습니다.
학교
UISG는 캠퍼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신원 조회를 하고, 모든 직원이 학대와 방임을 알아보도록 교육하며, 우려 사항을 보고하고 대응하는 명확한 체계를 유지합니다. 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기면 확인된 아동 보호 관련 사항을 해당 학교와 공유합니다.
연례 교육
아동 보호팀은 매년 모든 직원, 외부 업체, 학생과 직접 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정책과 절차를 교육합니다.
아동 보호팀
누구에게 이야기하나요
보건안전 책임자 Lars Jirmann이 이끄는 아동 보호팀은 정기적으로 모여 캠퍼스 전반의 세이프가딩을 점검하고 강화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을 교육하고 기밀 아동 보호 기록을 관리합니다.




아이가 걱정되시나요?
아이의 안전이나 웰빙이 걱정된다면 즉시 아동 보호팀이나 어느 직원에게든 연락해 주세요. 모든 우려는 진지하게 다뤄지며 아동 보호 절차에 따라 비밀로 처리됩니다.


